MTN NEWS
 

최신뉴스

중기업계, '주52시간 보완책'에 "숨통 트여…국회 입법도 속도내야"

업계 "정부 대책에 미진한 부분은 국회 입법으로 보완해야" 입장 고수
이유민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도입을 앞두고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관련 입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적용될 보완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대응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책과는 별개로 국회의 보완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주 52시간 시행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문' 자료를 통해 "오늘 발표된 정부의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 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책안을 통해 내년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업계는 "그간 우리 중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업계는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며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업계는 "정부 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보완 입법은 근로시간 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 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