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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에 심사보고서 발송..."독과점 지위 남용"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 담긴 심사보고서 네이버 쪽에 발송
박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제재하고 나섰다.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활용해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18일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쪽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 등을 우선 노출시키며 거래 관계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또 부동산 및 동영상 서비스 영역에서도 네이버부동산과 네이버티브이(TV)를 우선 노출시킨 것도 제재 대상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에도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제재한 바 있다.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판도라'와 계약하며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영 전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강제한 데 대해서 내린 처분이다. 행정소송 끝에 네이버는 2014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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