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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해제 신고' 30일안에 해야…외국인도 신고 대상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 60일→30일 단축, 해제도 30일안에 신고해야
최보윤 기자

<서울 아파트 전경=머니투데이>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계약이 해제된 경우도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근거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유에 대한 신고 의무를 명시해 기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되고 포상금은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가 지급된다.

내년 2월부터 실시될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세를 직접 교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되고 해제 신고 의무화에 따라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도록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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