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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공범'된 공인중개사들 거리로…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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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공인중개업계에 대한 제재 움직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투기의 온상으로 낙인 찍힌 중개업계에서는 불만이 높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의 부동산 중개업소 규제에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다음주 국토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1만5,000명 규모의 집회를 엽니다.

그동안은 계약 후 잔금을 치르는 최종 단계에서 중개 수수료를 협의해 내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최근 국토부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수수료율은 거래 가격과 물건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수료율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들어가는 서류하고 노력은 똑같은데 수수료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이건 단일세율 수수료로 바꾸던지….]

중개업계는 현재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정부가 고정수수료율을 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
그게 우려되는거죠, 손님이 '아니, 잔금도 안 치렀는데 중개보수부터 얘기를 하느냐' 내지는 '그때가서 봐가지고 내가 주겠다'하면 그 란을 비워놓고 가야돼요. 그럼 이제 다 불법이 되는거죠.]

특히 최근 강남, 마포 등 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정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따른 중개업소 단속이 지속되는 상황.

정부가 연말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로 한 만큼 중개업계의 우려와 반발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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