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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없는 건물, 최대 100Mbps 속도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고시 개정 추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이명재 기자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건물도 내년부터 최대 100Mbps 속도로 인터넷이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자가 원하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이며,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최대 100Mbps 속도로 초고속인터넷이 공급된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를 해당 통신사 등 의무사업자끼리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 심사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기한인 지난 15일까지 신청한 사업자가 없었으나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한 곳이 있었다. 따라서 고시 개정시까지 신청자가 나타날 경우 이를 고려해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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