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내년 4월 ‘국가직’ 전환···8년간의 숙원 사업 해결
문정선 이슈팀
내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1000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오늘(19일) 오후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소관 13개 법안이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행안부 소관 법안은 3개로 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 등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여 만이다.
소방사무는 기존처럼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문호 소방청장은 “숙원 사업이 해결된 만큼 보다 안전한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직 전환이)실현될 수 있었다. 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제공: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