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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을때 방사능 농도 기준치 초과한 건축자재 사용 제한

유럽의 방사능 농도 지수 도입…사전 건축자재 검증으로 사용 제한 권고키로
최보윤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방사능 농도 지수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이 제한된다.

일부 공동주택의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지침서를 보면 우선 건축자재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자재에 포함된 천연방사성 핵종(라듐, 토륨, 포타슘)의 방사능 농도(Bq/kg)와 기준값의 비를 나타낸 지수로 기본형태에서 국가별로 관리목표로 하는 피폭 선량에 따라 수치를 변경해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체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에 대한 표시ㆍ준수 의무를 두고 있다.

정부는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방사성 붕괴를 할 경우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함으로써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지침서는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분석, △주요자재 표본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선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아직까지 국내 유통·사용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 실내 라돈 기여율 등 기초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지침서 검토 과정에서 실내에 건축 마감재로 소량 사용되는 석재의 라돈 방출 특성에 대하여서만 고려하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장기검토를 통해 대상 자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지침서는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내에 인증기관이 원자력연구원, 하나원자력기술㈜, ㈜오르비텍, 한일원자력㈜ 등 4곳에 불과해 분석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유사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부터 공동주택 내 설치돼 있는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www.me.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20일 오후부터 게재된다.

한편 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아파트 1만9000여 가구에서 라돈이 검출됐으며 건설사별로는 포스코건설의 주택에서 가장 많은 라돈 검출 신고가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건설사별 라돈 검출 피해 신고 접수 내역을 보면 포스코건설이 5개 단지, 5164가구 규모로 가장 많았고 부영주택(4개 단지·4천800가구), 한신공영(2개 단지·1천439가구)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거주 공간의 생활 방사선 피폭 논란을 없애려면 건축자재 자체의 라돈(라듐) 함량 기준을 정해 초과 제품은 아예 쓰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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