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개인 전문투자자 소득·자산 기준 낮춘다…전문투자자 전용 시장도 마련

이수현 기자

[사진제공 = 뉴스1]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K-0TC Pro)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내용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소득·자산 기준을 낮춰 진입을 늘린다는 취지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은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잔고를 산출할 때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으로 제한했다.

소득의 경우 기존 본인 소득 1억원 이상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 5,000만원 이상 요건이 추가된다. 자산은 총자산 1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향후에는 총자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차감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도 신설된다.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의 전문성이 인정된다.

인정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절차는 폐지되고 금융투자회사가 요건 심사 후 인정하도록 변경됐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의 투자매매업을 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지난달 말 기준 57개 증권사 가운데 47곳이 전문투자자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존 K-OTC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K-OTC Pro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전문투자자용 비상장 주식 시장을 마련한 것이다.

거래 가능 자산은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이다.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협의거래·경매 등 다양한 매매 방식이 허용된다.

이 밖에 코넥스 상장사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일반공모와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신주 발행가액 산정시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