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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신용카드로"..금융위, 혁신서비스 8건 지정

현재까지 총 68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이유나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임차인은 현금이 없어도 월세를 낼 수 있고, 임대인은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월세 카드납 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금융샌드박스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이번 8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8건이 지정됐다.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카드 월세를 받는 서비스다. 임대인인 개인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카드 수수료는 2% 이내에서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영세카드 가맹점이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없이 결제일 바로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받는 서비스도 내년 7월 출시된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가지며 가맹점은 이 포인트로 결제에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2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밖에 고객 맞춤형 예적금 상품 추천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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