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이 전환사채 담보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경영권이 바뀐지 1년이 지난 M&A기업에 대해서만 전환사채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경영권이 변동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전면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상상인저축은행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지난달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이 의뢰한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12일 경기 성남의 상상인저축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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