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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기사회생'..인터넷銀 특례법 법안소위 통과

금소법도 8년만에 법안소위 가결
이유나 기자



제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KT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 문턱을 완전히 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는 오늘(21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현재 케이뱅크 최대주주는 지분 14%를 보유한 우리은행이다. 지분 10%를 보유한 KT는 34%까지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4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며 심사가 중단됐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KT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DLF 사태로 관심을 모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8년 만에 의결됐다.

금소법에는 금융사의 상품 판매 영업행위 규제와 사전·사후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업권의 규제 강화라는 부담이 작용했지만, 최근 이어진 금융사고로 합의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다만 '데이터3법' 중 금융분야 법률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오는 25일 재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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