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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 1000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여전히 진행중"

-행안위, 19~21일 법안심사소위 열고 심의했으나 결론 못내
-시멘트 업계 '일단 안도', 일각선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지적도
신아름 기자

시멘트 사일로(저장고) 참고 이미지/사진=뉴스1

시멘트 생산자에 시멘트 생산량 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여부에 대해 국회가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시멘트 업계는 당장은 한숨을 돌렸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내년 초까지는 임시국회가 몇 차례 더 열릴 수 있다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자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이들에게 시멘트 생산량 톤당 1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등 외부불경제 효과로 해당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시멘트 생산자가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시멘트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법안이 통과돼 최종적으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시멘트 업계는 연간 500억원대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시멘트 기업과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 다양한 공헌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많이 밀려 있어 올 연말까지는 국회가 계속 가동될 전망이어서다. 개정안은 2016년 9월,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철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연말까지는 국회가 계속 가동됐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소위가 더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부불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시멘트 생산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소위 내 위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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