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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숨통 트이나...KT 최대주주 청신호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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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반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KT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자본확충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나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어제(21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KT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후, 대주주 적격심사 중단으로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KT는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KT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도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케이뱅크는 KT가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자기자본비율 BIS도 10.62%로 마지노선인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다만 아직 넘어야할 산은 많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대체로 최종 법안처리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혜택을 받는 건 사실상 케이뱅크 뿐인만큼, 특혜논란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기가 연장된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이번 최대주주 변경과 증자 논의를 원만하게 이끈다면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ynalee@mtn.co.kr)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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