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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국회 “신속한 법안 처리 약속”

문정선 이슈팀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앞서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9)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언제 상임위에서 논의 될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김 군의 부모는 지난 11일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으며, 18일에는 채널A 예능프로그램 ‘아이콘택트’에 출연하여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9일 저녁 생중계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첫 질문자로 지목되어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민식이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냈고, 문 대통령도 20일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역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의 의결만 남은 상태다.

(사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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