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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명 고객 정보유출' 위메프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2017년 유사 사건 발생 재발..."법 적용 엄격히 해야"
유지승 기자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메프가 1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위메프에 과징금 18억 5,2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1일 할인 행사 시즌, 20명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이메일을 통해 다른 고객들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신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과 인력 보강에 총 2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 2017년에도 방통위로부터 유사한 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방통위는 유사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직원의 실수와 관계없이 접근통제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표철수 방통위원은 "위메프 같은 큰 기업도 이 정도로 고객 정보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빅데이터 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같은 혐의로 위메프를 포함해 총 11개 사업자에 대해 19억 9,8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위메프가 18억대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125만명의 고객 정보를 해킹 당한 천재교과서는 1,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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