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뇌물·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심서 무죄 판결로 석방

문정선 이슈팀



수억 원대 뇌물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2시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함께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서양화가인 박모 화백의 시가 1000만원 상당 그림과 시가 200만 원짜리 명품 의류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가인 최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 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했으며, 또 3억3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모 변호사로부터 부탁받고 이 모 검사에게 사건 조회해 알려줬다는 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 뇌물수수와 인과관계의 단정이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전 차관은 1심 무죄 선고에 따라 이날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사진 제공: 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