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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대곡역 두산위브' 분양…3.3㎡당 평균 1,753만원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청약·전매제한 규제 완화
문정우 기자

'대곡역 두산위브' 투시도. (자료=두산건설)

'대곡역 두산위브'가 분양가 줄다리기 끝에 분양에 나선다.

두산건설은 2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71-4 일대 능곡1구역을 재개발하는 '대곡역 두산위브'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1,753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제시했던 평균 일반분양가와 비교하면 97만원 내려갔다.

앞서 두산건설과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거쳐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1,85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양시가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이유에서 분양 승인을 거절해 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아파트 7개동, 643가구(전용면적 34~84㎡)와 오피스텔 1개동 48실(전용면적 38~47㎡) 총 691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아파트는 25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고양시에는 2007년 이후 일산, 원당, 능곡 등 3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총 20개 구역이 지정돼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중 능곡재정비촉진지구는 대곡역세권 개발계획과 함께 대곡역에 가장 가까운 재정비촉진지구로 오래전부터 주목받고 있던 핵심지역이다.

능곡지구는 △능곡1구역(691가구)을 비롯해 △능곡2구역(2,933가구) △능곡2-1구역(834가구) △능곡5구역(2,560가구) △능곡6구역(2,501가구) 등 5개 구역에서 주요 건설사가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예정돼 있다.

단지 인근에는 약 179만㎡ 규모의 대곡 역세권 개발사업이 계획돼 있다. 이곳에는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 첨단지식산업시설,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2024년에는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대곡~소사선, GTX~A노선 등이 지나게 된다.

단지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 해당된다. 세대주나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에 그친다. 전매제한 6개월 이후에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6일 예정이다. 정당 계약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72-12 번지에 마련됐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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