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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연말공제 연금계좌간 이체 간편해진다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처리 가능
이유나 기자



내일(25일)부터 금융회사에 한 번 방문하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상관없이 모든 연금저축의 계좌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연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금계좌의 이체가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간 이체를 위해선 기존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금융사와 새로 계좌를 만든 신규 금융사 양쪽을 방문해야만 해 불편했다. .

그러다보니 지난해 이뤄진 연금계좌 이체 4만6,936건(1조4,541억원) 중 86.6%인 4만669건이 연금저축간 계좌이체였다. 다른 계좌간 이동은 미미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 1곳의 방문만으로 모든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미 신규 금융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보유해놓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보유하던 금융사만 방문하면 된다.

다만 기존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의사를 재확인하고, 계좌이체 의사도 녹취해놔야한다. 연금저축 상품 중 정기예금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이율을 받지 못하고,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 내 해지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펀드로 운용하면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도 따른다.

이와별개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발표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 시스템도 12월경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16개 금융회사만 온라인 이체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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