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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해안포 사격훈련에 "9·19 군사합의 위반"

문정선 이슈팀



국방부가 북한의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방어대를 사찰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투직 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다”며 “군인들은 평시에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다”고 보도했다.

(사진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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