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근저당말소 신청 비대면채널 접수 시행
석지헌 기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
우리은행은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비대면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접수 채널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된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근저당권말소 신청은 인터넷뱅킹에서 부동산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 버튼이 생성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 전액 상환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향후 기존 상환 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