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이유나 기자
금융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3법' 중 하나로,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에 대해선 개인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