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5등급차량 본격 단속
석탄발전 가동중단·상한제약드론·무인비행선·이동식측정차량 등으로 감시
이재경 기자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선 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을 본격 단속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발전분야에선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이행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감시를 위해선 드론과 무인비행선, 이동식측정차량을 투입합니다.
초미세먼지 예보는 오는 27일부터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도 시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와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