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무효"…현대·GS ·대림 수사의뢰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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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위법 사안이 다수 적발됐다며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참여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합동 점검결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입찰 무효 등 시정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ㆍ이주비 무이자 지원과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건설사들이 제안한 내용 20여건이 조합 측에 직ㆍ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위법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공사 입찰 무효를 용산구청과 조합 측에 통보하는 한편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된 건설사에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