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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내년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할 것"

동산담보대출 규모 지난해말 73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넘어
이유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업의 기계나 특허 등을 담보로 하는 서비스로, 금융위는 부동산 담보 중심이던 기업대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오늘(26일) 경기 파주에 있는 핀테크 기업 '팝펀딩'의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 등 혁신금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팝펀딩'은 IBK기업은행과 제휴해 소상공인에게 P2P 방식으로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은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혁신을 만나면서 기존 금융권에서는 출시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2년 전에 친숙하지 않았던 동산금융이 대부분의 은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고, 은행권 스스로도 IoT(사물인터넷) 기반 동산담보 관리 시스템 도입, 성과평가 반영 등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 말 7,355억원에서 올해 9월말 1조3,000억원으로 77%나 늘어났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법 개정(지난 5일 개정안 입법예고),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내년 상반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내년 하반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해 보다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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