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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넉달간 노후 경유차·굴뚝 매연 등 집중 감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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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이 넉달 동안 노후 경유차량을 단속하고,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도 감시해 미세먼지를 사전에 저감한다는 목표입니다. 소외계층이나 옥외 노동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도 챙기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은 2월부터 시작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2월부터 본격 단속하도록 서울 인천 경기도와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속 대상은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수도권의 5등급 차량 56만대 가운데 생계형 차량 등을 뺀 28만대입니다.

수도권의 단속 카메라는 121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데, 연말까지 55곳을 더 늘립니다.

다만, 국회에서 계류중인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하되, 민원인 차량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발전분야에선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을 실시합니다.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감시하기 위해선 드론과 무인비행선, 이동식측정차량, 분광학장비를 투입합니다.

사업장 감시를 위한 민간점검단은 올해 700명, 내년엔 1천명까지 확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과 옥외노동자 총 253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지하역사나 어린이집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도 점검
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5,900여 개소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부적정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 등 현장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예보는 현재 3일 단기예보를 시행 중인데, 오는 27일부터는 주간예보까지 서비스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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