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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쿨존 예산 1천억원 신설···“관련 법안 처리속도 높인다”

문정선 이슈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관련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의 본회의 통과까지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노랑 신호등, ‘엘로 카펫’ 등을 대폭 확충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을 비롯해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하준이법’(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등)과 ‘한음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계류돼 있다.

이중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25일에는 ‘하준이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관문을 넘어선 상태다.

(사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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