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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마카롱 'AI 12인승 합승택시',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현대차, 인공지능 최적경로 제공…은평 뉴타운서 시범 운행
박수연 기자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의 인공지능 기반 '12인승 합승택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7차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인공지능 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대도시 특정지구 반경 2㎞ 내외에서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이용하는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다. 월 구독형 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다. 현행 택시발전법이 택시 승객 합승을 금지해 다수의 승객이 보낸 호출에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현대차는 이번 실증특례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을 제공한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는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차량 6대로 무료 운영하며 실증에 나선다. 거주민들이 주거지·학교·지역 상점 등 생활 거점 내에서 이용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해,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위에는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홈스토리생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네이버 등)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승마)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우버코리아)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언레스‧카카오페이)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삼인데이타시스템) 등 8개 안건이 상정됐다.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는 우편을 이용하던 각종 고지를 앱 알림으로 통지받고 확인하는 서비스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흫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암호화된 연계정보로 일괄변환해야 하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앞서 유사한 사례로 2월 14일 열린 제1차 심의위에서 KT-카카오페이가 임시허가를 받은 바 있다.

언레스와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 디지털 매출전표를 중개‧발급하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가 불명확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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