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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자산규모' 지원기준 마련

"법 개정 통해 내후년 자산기준 들어갈 것"
문정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계획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신혼부부가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에 자산규모 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2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자산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제도적으로 자산기준을 볼 수 없게 돼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보증을 해주는 건데 법을 개정해야만 자산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산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 추진하면서 도입하는 내년에 시행을 하고 내후년 정도면 자산기준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는 신혼부부가 서울에 살기 위해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2억원에 대해 해당 돈을 빌리기 위한 이자비용 중 일부를 시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결혼 5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결혼 7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도 임차보증금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도 연 5,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확대되고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명확한 선정 기준이나 자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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