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면세점,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취득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김혜수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 로고 |
관세청은 오늘(28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천점 만점에 총점 총점 892.08점을 얻었다.
항목별 점수는 ▲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326.25(만점 350점) ▲ 운영인 경영능력 225.33(250점)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167.5(200점) ▲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173(200점)을 받았다.
이로써 강남점 한곳에서만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특허권을 반납한 두타면세점 매장을 임차해 강북 지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특허심사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탑솔라 주식회사를 선정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