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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 11억짜리 집주인…편법증여 의심 사례 무더기 적발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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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서울 전역 부동산 거래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요. 편법 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해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만 18세 미성년자인 A씨는 지난 8월 11억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임대보증금 5억원을 제외하고 구입 자금 6억원은 부모와 친척 4명으로부터 1억원씩 증여받았는데, 정부는 이 6억원이 모두 부모의 자금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 분할 증여 사례라는 겁니다.

이같은 의심거래는 지난 한 달여간 32개 정부기관 합동조사팀이 8~9월 서울 부동산 실거래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조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자금 출처가 비정상적이거나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 1,500여건을 추려냈는데, 이 중 강남 4구의 비중은 36%에 달했습니다.

조사팀은 탈세 의심 거래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거래 23건도 점검해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여러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고강도 조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문기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심 거래의 진위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조사가 부동산 거래 위축이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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