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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銀에 '기관경고'…신탁형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

금융위 의결과정 거쳐 최종 확정
이유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탁형 양매도 상자지수채권(ETN)을 판매한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늘(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하나은행 ETN 불완전판매 안건을 논의했다.

이 상품은 코스피(KOSPI) 200 지수가 일정 범위 이내에 유지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지수가 폭등하거나 폭락할 경우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감원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해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기관경고는 향후 1년 간 신사업 진출이 막히는 중징계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상품 판매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10개월간 8,283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ETN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 판매된 금액까지 합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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