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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오늘(29일) 본회의 심의

지상욱 의원 대안에 여야 극적 합의
이유나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어제(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신정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법 개정안은 그동안 반대해오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초 발의된 신정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부분을 좀 더 강화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등 혁신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사업자들은 다른 업종 간 데이터 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정무위는 오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등의 절차가 이뤄지면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가능하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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