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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노란우산'…세부 변화 내용 살펴보니

네이밍뿐만 아니라 제도 세부 내용도 개선
소득수준 일정치 않은 소상공인 고려해 '부금납부 다양화' 허용
이유민 기자

BI 변천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의 네이밍을 '노란우산'으로 바꾸고 세부 내용 손질에 들어갔다. 2007년 첫 출범 이후 확인된 보완사항을 기반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앙회는 2019년 기준 56.3%인 노란우산 고객만족도를 내년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수치적 목표를 설정했다. 120만명 수준인 가입자 수 역시 내년을 기점으로 138만명까지 확보키로 했다.

노란우산의 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중 '노란우산자문위원회'가 운영된다. 자문위는 경영일반, 마케팅 등 자문을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4분기에 걸쳐 공제금 수령자의 세금부담도 완화된다. 가입기간이 단기인 계약자의 공제금 수령 시, 납부원금 보장을 위해 공제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를 발생한이자액 한도 내에서만 부과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중에는 부금납부 다양화의 일환으로 월납, 분기납에 더해 반기납, 연납 허용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경영상황에 따라 월 소득 수준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경영 어려움으로 인한 부금미납 소상공인의 계약 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부금 1회 납부 시 정상계약으로 전환해주는 '계약 부활제'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가입, 제변경에만 가능했던 비대면 업무 처리를 해지신청, 공제금 지급 신청까지 확대한다. 또, 내년도를 기점으로 방문없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원클릭 업무도 확대한다.

중앙회는 "단기적으로는 ▲사업프로세스 개선 ▲리스크관리 체계화 ▲업무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정인원 및 조직운영방안 마련 ▲자산배분 프로세스 수립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해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은 출범 후 2017년을 기점으로 누적가입거수 100만건을 돌파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누적부금액은 14조원이며, 가입자의 약 18.8%에게 2조1,7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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