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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행 좌절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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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예정됐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안건이였지만, 채 의원은 민감한 정보가 쉽게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채 의원이 인터넷은행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반대하면서, 결국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습니다.

이 밖에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은 여야간 이견차를 보이면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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