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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규 위반 금융사 제재 대신 '자율개선 기능 강화'

직접적 제재보다는 '기관제재 갈음 MOU 활성화' 추진
이유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규를 위반한 금융회사를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기관 제재에 준하는 '양해각서(MOU)·확약서'를 받는 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획일적인 기관제재 대신 금융사의 자율적인 시정 기능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평판 저하를 막겠다는 취지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환거래 취급 규정을 위반한 5개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갈음 양해각서 체결',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 제출요구'를 결정했다.

기관경고나 기관주의를 하지 않고 이에 준하는 '갈음' MOU나 확양서를 받기로 한 것이다. 금융회사는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 진출을 못하고 3개가 누적되면 가중 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은 외국환거래 취급 시 고객이 '소액분할송금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5개 은행이 이를 어겼다. 외국환거래법상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하려면 사전 신고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는데, 일부 고객은 규제를 피하려고 거래 금액을 쪼개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쓴다.

당초 제재심 기준에 따르면 1개 은행은 기관경고, 4개 은행은 기관주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소액분할송금거래 관련 은행의 의무에 대한 업계 인식이 부족했고, 지난해 은행이 소액분할송금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온 점을 감안해 '기관제재 갈음 MOU'를 최초로 적용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관제재 갈음 MOU 등 체결 대상요건을 구체화하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금감원 내 해당 검사부서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는 MOU 등을 체결하고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당초 제재 수준보다 1단계 가중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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