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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손자회사 통해 주식 불법 소유…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 과징금 없이 시정 명령만 부과
박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이 손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옛 영우냉동식품(CJ제일제당이 흡수 합병해 현재는 소멸)이 CJ제일제당 및 KX홀딩스와의 삼각 합병 및 후속 합병 과정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일반 지주회사)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 합병을 추진했다.

삼각 합병이란 한 회사(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제3회사를 합병하면서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교부)하고 제3회사의 자산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옛 영우냉동식품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 등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2차례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 명령 외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 등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이)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법 위반 기간이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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