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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한남3구역 "전면 재입찰 NO"… 서울시와 전면전 예고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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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금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한남 3구역입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지 16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동력을 얻고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 규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과열 수주전에 제동을 걸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조합측은 10년 넘게 기다린 만큼 추진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한남3구역 출구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이지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입찰한 건설사 3사에 입찰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우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무엇이 위법사항이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1) 국토부와 서울시가 제재 카드를 내놓은 배경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바로 특화설계와 재산상의 이익제공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가 내건 공약 가운데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해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고요.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공약은 시공과 관련 없는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GS건설과 대림사업이 내건 혁신설계안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한데다가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앵커2)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수주전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사도 착수했죠?

기자2)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검찰에 도정법 위반 혐의로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현재 3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기업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된 상황인데요. 검찰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20여건의 입찰 공약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건설사들은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위법적인 이익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대형건설사 3사가 한꺼번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당분간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전은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3)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 제안서가 문제가 있으니 재입찰을 하라는 요구인데, 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8일에 열린 조합 총회에서도 재입찰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하죠?

기자3) 지난 28일 목요일 오후 용산구 이촌동 한 종교시설에서 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대부분이 전면 재입찰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였는데요.

조합장은 수정제안과 재입찰을 두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었는데 조합원 대부분이 재입찰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내 비쳤습니다.

반대이유는 사업 지연 때문인데요. 현재 3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수정해도 사업이 지연되는 마당에 재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시공사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입찰 전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설계안을 준비하고, 제안서를 접수 받아 조합이 이를 검토하는 등의 과정만해도 6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앞서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 세 곳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 만큼 새롭게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4) 서울시는 한남3구역의 입찰중지와 재입찰 권고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합이 재입찰 대신 제안서 수정으로 강행할 경우 서울시와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기자4) 조합이 입찰제안서 수정을 밀어붙이면 조합은 정부와 서울시와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정비사업 수주전 때마다 불거진 건설사들의 위법행위를 이번에 확실하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조합 역시 도정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할 수 있다고 엄포를 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전면 재입찰은 강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권고사항인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안서를 수정하는 과정, 즉 위법사항이 포함된 공약을 제외하는 과정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인허가권자는 용산구청장이지만 용산구가 시 입장과 다르게 인허가를 할 수 없는만큼 조합과 시공사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5) 만약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정부와 서울시 압박 때문에 재입찰을 강행하게 되면 조합내 갈등도 예상되고 있죠?

기자5) 서울시와 정부의 압박에 못견뎌 조합이 전면 재입찰을 선언할 경우엔 조합 내부 내홍도 각오해야합니다.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3개 건설사가 제안한 특화설계와 분양가 보장, 거액의 이주비 지원 등 솔깃한 공약이 빠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 역시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남3구역 조합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조합장이 무능력하고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며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비대위가 만들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28일 한남3구역 조합총회 참석한 조합원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원 : (조합은) 여기서 재입찰 들어가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재입찰을) 못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보증금을 보관하고 재입찰을 해라. 그리고 3개 업체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원 : 수정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맞죠 지금은 법이 잘됐냐 잘못됐냐는 여기서 고쳐질 것이 아니니까...]

앵커) 16년만에 급물살을 타게 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건설사들의 과도한 수주전으로 사업지연 위기를 맞은 한남3구역의 속사정을 이지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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