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양도세 주의보' 찬바람 부는 코스닥…대주주 매물에 CFD 변수까지

내년 대주주 범위 확대…코스닥 연말 매물 폭탄
과세 회피성 CFD 파장도 따져봐야
박소영 기자


내년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요건 강화를 앞두고 연말 코스닥시장에 매물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주주 요건을 피해 양도세를 물지 않으려면 주식 보유액을 15억원 이하(내년 4월부터 10억원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보유 주식을 뭉텅이로 내다파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수급 부담이 더욱 큰데다 내년 대주주 요건 강화를 앞두고 있어 투자심리가 크게 교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과세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커진다. 투자자가 연말 매도 후 연초 재매수하거나 다른 거래 수단을 활용하면 양도세 과세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수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시장은 연말을 앞두고 극심한 변동성을 반복하며 불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주식 양도세 정책의 근본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연말과 내년초까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의 매도 릴레이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 과세 기준이 단일 종목 시가보유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도소득 세율이 높게는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상장 주식에 대해 차익을 거둬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대주주에 대해선 양도세(보유기간 1년 미만 시 30%, 1년 이상은 25%)를 물고 있다. 자산가가 연말에 매물을 쏟아내는 이유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년말 개인 매도물량이 평년보다 급증한 것은 2018년 대주주 과세범위 확대가 영향을 줬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달 26일에 가까워질수록 코스닥 대형주와 중형주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전망은 올해 개인투자자의 코스닥 매수세가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연말 잠재 매물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올해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7조 3,029억원을 순매수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811억원, 4조 2,926억원 매도 우위를 보인 것과 대비되는 숫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개인이 4조 1,623 순매수한 것과 비교해도 올해 개인의 매수 우위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바꿔 말하면 양도소득세에 부담을 느낄만 한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얘기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이 많고 시장 수익률이 높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12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최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차액결제거래(CFD)'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CFD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를 낼 의무도 없다. 실제 개인전문투자가로 등록된 거액자산가 사이에서는 양도세 회피 수단으로 CFD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교보증권·키움증권·DB금융투자 세 곳의 하루 CFD 평균 거래액은 339억원, 총 잔액은 2,520억원 수준이다.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만큼 향후 시장이 급속히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는 연말에 또다른 잠재된 매물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정확한 집계가 어려워 불확실성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