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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저해 1순위' 공공기관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유찬 기자

중소기업 400개 대상 '규제 주체별 인식조사' 결과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대 조달 수요처이면서도 동시에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주범 1순위로 꼽히는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339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GDP 대비 41%에 달하는 예산과 41만 명 인력을 보유한 주요 국정과제를 수요하는 주체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국가정책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실상의 정부이자 최대 조달수요처다.

공공조달은 지난해기준 123조원으로 GDP의 약 7%, 정부총지출의 27%를 차지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담당사무를 독점 수행하는 특성 탓에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더해 각종 정관과 약관, 업무규정 등에서 기업권리를 제한하는 요소가 많은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한국행정연구원‧글로벌리서치가 지난해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규제 주체별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은 '규제 수준 만족도', '규제 집행행태 만족도', '규제 주체 신뢰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업계는 공공기관을 국회나 중앙정부보다도 더 규제혁신을 저해하는 주체로 지목했다.

이같은 현실에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내놨다.

우선 기업현장 규제 49가지를 개선한다.

먼저 한국철도공사는 입점매장의 연체·분납 이자를 완화하고, 인천공항공사는 청년·취약계층의 임대료 등을 줄여주는 등 영업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경미한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부정당업체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를 없애기로 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증참여기업의 부지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공영홈쇼핑은 탈락상품의 재심의제를 도입하고, 판매방송 최소 3회를 보장하는 등 기회를 넓히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지원 대상을 소셜벤치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공장증설 지원, 적정대가 보장 등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같은 대책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해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해 처리하고, 기업민원 보호제도 및 기업활력지수를 공표해 행태 개선에도 나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모든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숙제"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방안으로 규제혁신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정착시켜 기업성장을 돕겠다"고 전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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