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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부과는 정당"

퀄컴, 대법원 상고 가능성 높아...공정위 "판결 내용 분석해 상고심 적극 대응"
고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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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신칩 업체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1조원대 과징금 처벌에 대한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을 손을 들어줬다 .

미국 샌디에고 퀄컴 본사(사진=퀄컴)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퀄컴이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며 사상 최대인 1조 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퀄컴 측은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퀄컴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보유한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1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등법원-대법원'으로 2심제가 적용된다.

공정위 측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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