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위반'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원 부과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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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뉴스1] |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가 매출액과 개발비 등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셀루메드에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과징금 14억 3,2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인지정과 검찰통보 조치는 이미 의결됐다.
셀루메드는 지난 2015년에서 2017년에 매출액과 매출원가 7억 2,000만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비도 2015년 96억 3,700만원, 2016년 93억 7,500만원, 2017년 76억 5,400만원 등 모두 266억 6,600만원을 부풀렸다.
대손충당금 등 2016년에 24억 2,400만원을 줄여서 과소계상했다. 이 밖에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와 외부감사 방해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2015년 및 2016년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거래처에 거짓의 채권·채무조회서를 보내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