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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퀄컴 갑질'에 매긴 '1조원 과징금' 정당…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가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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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칩 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 등을 상대로 한 '특허갑질'을 우리 법원도 인정했는데
퀄컴은 이마저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1조 311억원의 과징금 처벌에 대한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심리를 시작한 지 3년만에 내린 판결입니다.

고법은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는 등 불리한 계약을 일부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겐 칩셋 제조에 필수적인 특허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2G(CDMA), 3G(WCDMA), LTE 등 관련 최다 표준필수 특허 보유자로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독과점 사업자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를 취득한 뒤 로열티를 지불하면 누구든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프랜드 확약'을 어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판결은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퀄컴 측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만큼 1조원대 세기의 소송전은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퀄컴은 한국 외에도 중국(2015년, 9억7500만달러), 대만(2017년, 8억달러), EU(2018년, 9억9700만유로)에서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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