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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법인 과다 수임 철저히 점검하겠다"

"'갑질 회계사' 반드시 퇴출할 것…회계 개혁 실패 없다"
이수현 기자

[사진제공 =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당국이 감사계약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과도한 수임을 철저히 억제하겠다고 나섰다. 과도한 수임이 결국 회계개혁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4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계법인들이 과다 수임하지 않도록 당국과 협조해 억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회계개혁 성공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도마에 올랐다. 신외부감사법은 당국이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와 표준감사시간 제도, 내부회계관리법인 제도 등을 담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는 상장사가 6년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이후 3년은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감사시간의 표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일감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 기회를 틈타 고가보수를 요구하는 '갑질 회계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일부터 감사계약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 감사계약 실태를 점검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표보겠다고 밝혔다.

시간당 보수와 감사 시간 등을 포함한 회계 감사보수 산정 감사계약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점검과 관련해 "당국에만 맡기지 않고 공인회계사회도 더 엄격하게 표준감사시간과 과다한 수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과다한 수임이 결국 품질 관리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품질 관리 실패에서 감사 실패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회계사건이 생긴다"며 "그게 결국 회계개혁 실패다"라고 말했다. 회계법인에는 현재의 역량에 맞춰서 일감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다한 수임 억제를 통해 중소법인에도 일감이 돌아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도 집중했다.

갑질 회계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회계 개혁이 국민적 성원에서 이뤄진 만큼 회계사 때문에 실패하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회계 투명성을 통해 국가 자원 배분을 효율화하고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회계개혁의 목적이라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갑질은 기본이 어긋난 것"이라며 "대다수의 선량한 회계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갑질 회계사는 반드시 퇴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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