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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혼탁선거 방지법 유명무실...법적미비 개선 시급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 흠결 보완 필요"
이충우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 후보자가 선거 유세기간 중 유권자 개개인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지 못하도록 한 혼탁선거 방지법에 구멍이 뚫리면서 법적공백에 따른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처리로 호별(戶別) 방문 금지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기간을 새마을금고 정관으로 정한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지난 5월말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호별방문 금지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구성요건의 중요사항인데도, 처벌행위 범위를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호별방문 금지 위반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자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현행법은 호별방문 금지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새마을금고 같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위헌 결정 후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명시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별방문 및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기간을 정관이 아닌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형식적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협의 입법례와 같이 (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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