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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산정근거 빠진 가이드라인…통신업계 반발 예고

불공정행위·이용자 피해에 초점...가이드라인 놓고 통신사-CP간 입장차 여전
이명재 기자



정부가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이용대가 산정 근거와 지불 문구 등 직접적인 규정이 빠져 있어 통신사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망 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외 인터넷기업에 대한 망 이용조건 차별 논란이 발생했고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고의 변경, SKB-넷플릭스간 망사용료 협상 관련 재정 신청 등 사업자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침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통신사는 인터넷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와 함께 특별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계약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며 CP는 트래픽 경로 변경, 특정시간 과부하 발생 전에 미리 통신사에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특정한 계약 내용 강요와 불합리한 사유로 계약 지연 및 거부,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부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또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인터넷망 구성, 콘텐츠 경쟁력 및 사업전략, 대량·장기구매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그러나 핵심적인 조항은 대부분 빠져 있어 반쪽짜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업계는 가이드라인에 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지불 등의 규정이 빠져 실효성이 적다고 보면서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트래픽을 많이 유발시키는 CP에게 대가를 부담시키고 망 투자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인터넷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하며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통신사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 좋은 콘텐츠를 통해 상당한 요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반박한다.


이와 함께 정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내용을 따를지 역시 의문이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글로벌 CP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자간 다툼이 있을 때 정부가 중재하거나 관련법령을 해석하는 지침이 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건 물론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상권 과장은 "중소 CP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을 보호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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