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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7년표류 상암롯데몰 조속 처리해라" 통보

이지안 기자



감사원이 7년째 표류중인 상암 롯데몰 승인과 관련해 "서울시는 장기간 지체된 세부개발계획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5일 '지자체 주요정책 사업 등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통해 "법적 근거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등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계요구 1건, 주의요구 5건, 통보 6건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암DM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과 관련, 조속한 개발을 조건으로 쇼핑몰 부지를 롯데쇼핑㈜에 매각하고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변상인과의 상생합의를 이유로 개발계획 승인을 거부해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그 결과 롯데쇼핑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 됐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장에게 장기간 지체된 세부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등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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