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DLF 배상비율… 우리·하나은행 "분조위 입장 수용"
분조위, 오늘(5일) DLF 배상 비율 결정…"최대 80%"은행들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
석지헌 기자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정한 배상 비율을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두 은행은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결정에 대해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의 40~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최대 80%, 하나은행이 최대 65%의 배상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앞서 밝힌 입장대로 분조위 결정에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를 것"이라며 "분조위 배상 비율이 달라져도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조만간 피해 배상 비율 등이 담긴 조정 결정과 통보를 민원인과 금융사에 각각 전달할 방침이다. 양측은 통보를 전달받고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이날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사태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라며 일괄 배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본조위 배상 결과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 과실 비율을 따지기 전에 은행 전체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면서도 "여전히 상품 제조와 판매 방법을 따지는 부분에서는 배상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