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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DLF 손실 최대 80% 배상"...해당 은행 "전적 수용"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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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투자자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 역대 최고치인 80%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본점 차원의 과도한 이익추구 영업전략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최초로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금감원은 DLF 사태에 역대 최고인 80%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역대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융사들의 심각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금감원은 접수된 DLF 분쟁조정 건수 약 270건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사례 3건씩을 대표사례로 선정해 분조위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중 최고 배상비율 80%가 결정된 사례는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경우였습니다.

나머지 5건도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정됐고,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40%부터 80%까지 배상비율이 차등화됐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건은 '본점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이 내부통제 부실을 야기해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비율은 사례별로 다르게 정해지는만큼 모든 신청건에 일괄적용되진 않을 예정입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비율은 최소 20%, 나머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30%), 부당권유(10%), 이 밖에 투자자 특성 등을 감안해 최고 80%까지 배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금감원은 추후 DLF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오늘 분조위가 배상기준에 따라 은행들의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계약 전면 무효화와 총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ynalee@mtn.co.kr)

[촬영: 심재진]
[편집: 김한솔]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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