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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내놨지만… 통신사·CP 갈등의 골만 깊어져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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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사업자간 다툼을 해소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통신사와 인터넷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과정상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러나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통신사는 실효성이 적다며 내용 보완을 요청했고 인터넷기업들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등 입장차가 상당합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놓고 돈을 받는 통신사와 비용을 지급하는 인터넷기업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먼저 통신업계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고 시장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가 제대로 비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정당한 망사용료 산정 및 지불' 조항을 명시하고 통신사-CP간 계약서상에 '이용대가' 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공정행위 유형에 '망 이용계약의 협의권자를 정하지 않거나 적절한 협의 날짜, 장소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CP의 트래픽 경로 변경 또는 과부하 등으로 통신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제한하거나 트래픽 차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인터넷 기업들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국내 CP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오히려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도입 자체를 반대합니다.

계약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률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은 중복규제라고 봤고,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 생태계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CP의 사전통보 의무 등 가이드라인에 있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인해 계약을 맺을 때 통신사의 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통신사-CP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CP가 이행할지 여부도 미지수여서 향후 제정 작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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