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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한다

보험사,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신청 수용
거부할 경우 명확한 사유 설명해야
김이슬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신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거부할 시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6일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으로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험사는 서류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을 해야 하는데,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왔다.

이번 모범규준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금 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이 가능하다.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과 선임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와 사유 등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다만 이번 모범규준은 시범적으로 실손보험에 한해 적용된다.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 진료비와 함께 청구되는 특성이 있어 손해사정의 객관성이 담보된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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